

LMO 연구 시에는 LMO법에서 제시하는 이행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를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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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구역과 일반구역의 분리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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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문은 항상 닫아두어 승인 받은 자만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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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잘 보이는 곳에 생물안전표지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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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를 보관하는 냉장고, 질소탱크 등에는 생물재해 표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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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구역내 실험과 관련 없는 식물, 동물 등의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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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구역내 음식물 섭취 및 보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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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연구는 지정된 실험 구역에서만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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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식이 아닌 기계식 피펫 작업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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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시 에어로졸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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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종료 후에는 실험대 주변을 정리하고, 실험대를 소독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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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종료 후 또는 퇴실 시 반드시 손을 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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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동물은 새끼가 태어난지 72시간 이내에 유전자변형 동물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

LMO 실험과 관련된 모든 폐기물은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폐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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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연구시설 및 LMO 보관시설에서는 반드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
- · LMO 연구시설 관리·운영 대장[별지 제30호 서식 및 안전점검 양식]
- · LMO 보관 관리대장[별지 제2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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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동물이용 연구시설 : 실험동물 사용 및 방출에 대한 사항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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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식물이용 연구시설 : 온실 내 활동, 실험 및 실험물질 이동 등에 대한 사항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