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
LMO 연구
- 유전자클로닝 연구 (사례 : 벡터와 대장균을 이용한 유전자클로닝 등)
- 결실, 치환, 삽입 등의 방법으로 생물체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연구
시험·연구용 LMO
- 실험실에서 사용되거나 개발되는 유전자변형 미생물, 식물, 동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밀폐사용 조건에서
이용되는 LMO를 말함 (LMO법 통합고시 규정)
※ LMO법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생명공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여러 유전자변형 기술을 적용하여 LMO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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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를 개발하는 방법에는 크게 아그로박테리움법, 바이러스 등의 벡터 이용법, 전기화학 등의 물리적 자극 이용법, 미세현미주입법(microinjection),
DNA코팅전달법 등이 있습니다. - 연구에 이용되는 LMO에는 클로닝용 대장균을 비롯한 미생물, 식물, 동물 등 매우 다양합니다.
LMO법에 따른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제도
-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안전관리 1·2등급)의 설치·운영 신고 : 안전관리 1·2등급의 환경위해성 및 인체위해성 연구시설
-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안전관리 3·4등급)의 설치·운영 허가 : 안전관리 3·4등급의 환경위해성 및 인체위해성 연구시설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신고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우편을 통하여 수입할 경우(무상증여 포함)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 :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등급 분류
등급 | 대상 | 신고/허가 | 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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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건강한 성인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 신고 | 미래창조과학부 |
2등급 | 사람에게 발병하더라도 치료가 용이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더라도 위해가 경미하고 치유가 용이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 신고 | 미래창조과학부 |
3등급 | 사람에게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심각할 수 있으나 치료가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상당할 수 있으나 치유가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 신고 | 미래창조과학부 |
4등급 | 사람에게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치명적이며 치료가 어려운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막대하고 치유가 곤란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 신고 | 미래창조과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