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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클로닝 연구 (사례 : 벡터와 대장균을 이용한 유전자클로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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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실, 치환, 삽입 등의 방법으로 생물체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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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에서 사용되거나 개발되는 유전자변형 미생물, 식물, 동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밀폐사용 조건에서
이용되는 LMO를 말함 (LMO법 통합고시 규정)
※ LMO법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LMO를 개발하는 방법에는 크게 아그로박테리움법, 바이러스 등의 벡터 이용법, 전기화학 등의 물리적 자극 이용법, 미세현미주입법(microinjection),
DNA코팅전달법 등이 있습니다.연구에 이용되는 LMO에는 클로닝용 대장균을 비롯한 미생물, 식물, 동물 등 매우 다양합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안전관리 1·2등급)의 설치·운영 신고 : 안전관리 1·2등급의 환경위해성 및 인체위해성 연구시설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안전관리 3·4등급)의 설치·운영 허가 : 안전관리 3·4등급의 환경위해성 및 인체위해성 연구시설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신고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우편을 통하여 수입할 경우(무상증여 포함)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 :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

등급 | 대상 | 신고/허가 | 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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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건강한 성인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 신고 | 미래창조과학부 |
2등급 | 사람에게 발병하더라도 치료가 용이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더라도 위해가 경미하고 치유가 용이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 신고 | 미래창조과학부 |
3등급 | 사람에게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심각할 수 있으나 치료가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상당할 수 있으나 치유가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 신고 | 미래창조과학부 |
4등급 | 사람에게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치명적이며 치료가 어려운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막대하고 치유가 곤란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 신고 | 미래창조과학부 |